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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벌점 소멸 없애는 방법입니다

by 정보야놀자! 2023. 1. 8.



1.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이해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벌점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잘못하면 면허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속도위반을 해서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과태료 통지가 날아오곤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 단속에 걸릴 경우에는 벌금과 더불어 벌점도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쌓이는 운전면허 벌점은 신호위반 15점, 중앙선침범 30점, 갓길 운전 30점으로 비교적 높은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벌점들은 대개의 경우 1년이 지나면서 소멸되지만 지금까지의 누적 벌점의 점수가 40점이 넘을 경우에는 3년 동안에 고스란히 남아 누적되어 계속해서 모니터링 되게 됩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40점 초과의 경우에는 40일 면허정지 되고 면허정지 기간동안 다시 벌점을 또 받아서 60점이 되면 6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이 271점 이상이 누적될 경우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심각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점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체크하고  벌점을 소멸시키거나 줄이는 방법을 통하여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태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무사고, 무위반 1년을 유지합니다. 벌점 40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는 벌점이 자동소멸 됩니다.

교통안전공사 벌점 강경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 소멸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으로서 이수할 겨우는 벌점 20점을 소멸해 줍니다. 벌점감경교육 신청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도로안전공사 벌점 감경교육을 수강할 수 있답니다. 단 1년에 수강 기회는 1회이며 수강료는 24,000원을 내야 합니다. 참석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벌점으로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보통소양교육, 6시간, 1차교육)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면허정지 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현장 참여교육까지 이수하게 되면 10일을 추가적으로 감경받게 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지키게 되면 마일리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상태가 정지이거나 취소상태이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기존에 신청한 건이 마무리되어야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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