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 심야시간 심야요금 할증안내
택시요금 인상안
서울시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5일에 택시운송 사업에 대한 요금 조정 결정 내역을 게시했습니다. 2023년에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낮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이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조정이 되었답니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며 20% 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할증요금에 더해지는 기타 부가요금
할증요금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입니다. 할증폭은 20% 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기타 부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지 않으시면 당황하실 수 있답니다.
- 유료도로 통행료: 승객이 요구해서 발생되는 유료도로, 유료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합니다.
- 시계외 할증요금: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를 벗어나는 시계 외 구간에서 요금 20%가 할증 적용됩니다. (시계 외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미터기에 한해 적용됩니다. 수동으로 적용되는 미터기는 마지막 사업구역 경계지점부터 적용됩니다.)
- 심야/시계 외 중복할증 적용: 22:00~04:00 사이 시계 외로 운행 시에는 중복할증 적용됩니다(최대 60%)
- 고급택시나 대형승합 택시의 경우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호출료: 서울시 호출료 기준은 주간 천 원이고 야간 2천 원 적용됩니다. 전화로만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고요.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택시요금 도미노 현상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부산시, 대전시 등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요금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국택시운송조합사업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국의 일반택시 등록 대수는 6만 5807대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보면 1만 대 이상 줄어든 숫자입니다. 택시 운전자수도 7만 3468명으로 3만 명 이상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택시가 줄어들고 요금이 인상되고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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