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계산 조건 신청절차 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이겨내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위로금도 아니고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도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소멸이 됩니다.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입니다.
① 구직활동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인활동을 해야 합니다.
- 채용박람회 같은 행사에 참가하여 구인을 하는 회사와 면접을 봐야 합니다.
- 실업을 한 그해 실업인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②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③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④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계산기 사용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예산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금액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하기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에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모의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 나이를 입력(퇴사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하세요.
- 장애인 여부를 입력하세요.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가입기간을 모르신다면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보셔야 합니다.
- 1년간 보수총액을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작성 완료하시면 예상 지급일수와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아암 머리카락 어머나운동본부 모발기부 방법 (1780) | 2023.01.11 |
---|---|
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중단 발표에 대해 (270) | 2023.01.10 |
2023년 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 심야시간 할증안내 (379) | 2023.01.09 |
운전면허 정지 벌점 소멸 없애는 방법입니다 (368) | 2023.01.08 |
만 나이 도입배경 시행일 나이계산법 (1066) | 2023.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