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에 대해서는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월 1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그동안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1일 발표한 정책에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 ..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