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1 출산혜택 부모급여대상 지급시기와 소급적용 혜택정리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혜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의 혜택을 주는 걸까요? 작년에 출산을 하신 경우나 올해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후 12개월까지는 70만 원을 매월 줍니다.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35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2개월까지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현금으로 18만 6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기간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2023. 1. 3. 이전 1 다음